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노동조합의 재정자립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9
백화점이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백화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할인권 발행을 통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고객에 대한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대신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정 상품에 대하여 다른 경쟁백화점이 자기의 부담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따라 동종의 상품을 경쟁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백화점에 입점한 점포가 독립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하였는 바, 입점사업자가 백화점 고객들에게 매출에누리를 함에 있어서 백화점과 입점사업자의 매출 향상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해 매출에누리를 백화점에서 부담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경우 백화점이 당해 비용을 판매촉진비 또는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모든 입점업체의 매출에누리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백화점이 부담하는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 당해 매출에누리는 백화점의 매출증가를 위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함 〈을설〉 백화점 입점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판매장려금이 아닌 당해 입점업체가 고객에게 매출에누리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백화점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입점업체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