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주주의 자녀에게 토지 증여시 소득처분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9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다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의제에 관한 규정 및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법의 규정에 따라 신설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다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 및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신고에 관한 같은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국내에서 1 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은행(이하 갑)과 ○○은행(이하 을)은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합병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갑과 을의 사업연도는 모두 1.1 ~ 12.31 이며, ② 합병일은 2001.11.1일이고, ③ 합병형태는 갑과 을은 모두 해산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신설합병이면서, ④ 합병 후 신설합병 법인의 상호를 갑으로 하기로 합병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⑤ 회계처리는 갑이 을을 매수합병하는 방식(매수법 적용)으로 회계처리 하기로 하였는바 을은 10.31 기준으로 청산하고, 갑은 1.1 ~ 10.31 의 손익에 합병후 법인의 11.1 ~ 12.31 까지의 손익을 합하여 합병법인의 손익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⑥ 따라서, 을만 10.31 기준으로 최종사업연도 결산, 청산소득세 신고납세, 피합병법인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법률상 신설합병이지만 회계상으로는 흡수합병처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합병의 방법에 따른 제반 의무와 조세지원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방법의 실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의 내용]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는 그 정의만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적용은 각 실무사례별로 살펴볼 수밖에 없으며 당해 합병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적 실질을 해석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주 장 회계상 매수법 처리방법을 준용하여 흡수합병을 세법상 경제적 실질로 보아 다음과 같은 처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① 갑은 존속하는 법인으로 보아 갑의 사업연도는 1.1 ~ 12.31 이며 갑의 손익은 갑의 1.1 ~ 10.31 의 손익에 합병후 법인의 11.1 ~ 12.31 까지의 손익을 합한 금액을 손익으로 보아야 합니다. ② 갑은 존속하는 법인으로 보아 10.31 일까지의 최종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 공고 및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문제와 청산소득계산과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갑은 존속하는 법인으로 보아 갑의 세무조정사항 중 유보금액은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근 거 실질과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합병의 경우 법적 형식에 불구하고 회계처리 및 경제적 실질은 갑이 을을 매수합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상 실질과세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법의 적용도 존속합병으로 간주하여 법적의무 및 조세지원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석의뢰] 당해 합병에 있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합병당사법인의 조세법적의무가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바 이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