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 신문 공고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내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문 공고의 요건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 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호의 신문 공고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최초 신문 공고 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때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임.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용지를 취득한 후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 판정과 관련하여 질의함 1)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동 970번지 외 1필지 2) 대지면적: 5,550.1㎡(1,678.9평) 3) 취득일자: 1997.12.20. 4)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유예기간: 5년(주택신축용토지) 5) 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취득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건설 가능 - 2001.6.15. 이후: 연립주택 건설 불가 다세대주택: 1개 동당 660㎡(200평) 이하, 4개층 이하→19세대 이하로 건설제한 연립주택: 1개 동당 660㎡(200평) 초과, 4개층 이하 주택신축판매용으로 용지를 취득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시울시건축조례가 강화되어 연립주택건설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성이 전혀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의 규정에 따라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유예기간 내에 용지를 전부 매각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는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1.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를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 ①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②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질의자 의견>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