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종업원 전출ㆍ입시 퇴직금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9
사업연도중 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전까지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 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전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129조 4항 의 내용]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차입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①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금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논란의 내용] 【사 례】 기초자기자본이 1,200억원인 법인이 2002년 12월 1일에 800억원을 증자하여 기말자기자본이 2,000억원이 된 경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자기자본 적수의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란이 있습니다. 【갑 설】 법인세법 시행령 54조 1항 에 의하나 54조 3항에 의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기자본의 변동에 관계없이 기말 자기자본에 의하여 적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자기자본적수] 2,000억원 × 365 = 730,000억원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54조 3항 에 의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자기자본 계산은 기준초과차입금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행령 54조 3항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기자본 적수 계산시 기중의 변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기자본적수] (초일산입하는 경우) 1,200억원 × 334(1/1~11/30) + 2,000억원 × 31(12/1~12/31) = 462,800억원 (초일불산입하는 경우) 1,200억원 × 335(1/1~12/1) + 2,000억원 × 30(12/2~12/31)= 462,000억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