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중 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전까지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 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전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129조 4항
의 내용]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차입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①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금법인세를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논란의 내용]
【사 례】
기초자기자본이 1,200억원인 법인이 2002년 12월 1일에 800억원을 증자하여 기말자기자본이 2,000억원이 된 경우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자기자본 적수의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란이 있습니다.
【갑 설】
법인세법 시행령 54조 1항
에 의하나 54조 3항에 의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기자본의 변동에 관계없이 기말 자기자본에 의하여 적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자기자본적수]
2,000억원 × 365 = 730,000억원
【을설】
법인세법시행령 54조 3항
에 의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자기자본 계산은 기준초과차입금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행령 54조 3항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자기자본 적수 계산시 기중의 변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기자본적수]
(초일산입하는 경우)
1,200억원 × 334(1/1~11/30) + 2,000억원 × 31(12/1~12/31) = 462,800억원
(초일불산입하는 경우)
1,200억원 × 335(1/1~12/1) + 2,000억원 × 30(12/2~12/31)= 462,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