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매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 등을 받는 경우 수입금액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0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등을 구매하는 병ㆍ의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ㆍ주유권ㆍ병원비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3420(1996.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등을 구매하는 병ㆍ의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문화상품권ㆍ주유권ㆍ병원비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420, 1996.12.10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는 구매총액의 일정률 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약회사가 전국의 병ㆍ의원의 의사 등 거래처에게 제조판매하는 의료제품이나 상품의 일정기간별 매출액 집계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점수를 계산하여 매출액에 3~5%의 일정비율이나 일정금액의 문화상품권ㆍ주유권 및 병원비품 등의 지급내용을 미리 안내ㆍ광고ㆍ홍보하고 지급하는 경우 질의 1) 당해 지출이 판매부대비용,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질의 2) 지급받는자의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420, (1996.12.10.)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는 구매총액의 일정률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2986 (1998.10.13)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 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의 차량용 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46011-371, (1999.11.22.)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