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2-11460, 2001.06.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460, 2001.06.12
법인이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식회사 A와 개인B가 사업자등록을 공동명의로 하여 주가지수선물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은 A가 출자하고 운용책임은 B가 담당하기로 하고 수익이 나면 비율대로 배분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출자액의 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한 경우임.
<질의내용>
─ 출자금을 B개인 단독명의계좌에 입금시켜 선물운용으로 얻은 수익을 A회사에게 분배하는 경우 A법인은 기타소득이나 특별이익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예금계좌와 선물계좌 모두를 A회사 단독명의로 개설할 경우 A회사가 B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때 A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한 다음 B가 배분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일단 수익금을 배분하고 각자가 세금을 내게하여 B의 수익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336,2002.0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2-11460,2001.06.12
법인이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거주자로 함에 있어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 법인46012-2371,1996.08.26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 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