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 겸영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9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 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감면제외 대상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은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감면적용 대상사업과 제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수도권안에서 감면적용 대상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이전후 감면제외대상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같은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동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시 감면대상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5년 이상 부동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여 영위한 실적이 있는 내국법인 ‘갑’의 경우 상기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 1 설) 주된 사업 즉 사업별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과거 5년간의 평균수입금액을 비교하여 부동산업의 수입금액보다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야 한다. (제 2 설) 주된 사업 즉 사업별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과거 5년 매 사업연도별로 부동산업의 수입금액보다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이 항상 많아야 한다. (제 3 설) 부동산업을 과거 5년간 영위한 실적이 없어야 한다. (재 4 설) 주된 사업 즉 사업별수익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과거 5년간의 평균수입금액을 비교하여 부동산업의 수입금액보다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야 하며 또한 향후 전체 감면기간동안 평균수입금액을 비교하여 부동산업의 수입금액보다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이 많아야 한다.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수도권생활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을 감소시키기 위한 법의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제4설″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이전 후 부동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시 감면대상소득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 따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부동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동산업에서 발생된 과세소득 즉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이 아닌 ″부동산임대수익″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상기 (질의 1)에서 ″제4설″에 따라서 부동산업에서 발생된 과세소득 즉 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이 아닌 ″부동산임대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단서에서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는 것은 당해 법인이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일뿐 향후 발생되는 감면대상소득의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질의 3) 광역시 중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대상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제2호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중략)″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류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공장의 이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또는 본사의 이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즉 공장시설이 아닌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타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의 이전과 달리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