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9
법인의 보유주식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되,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578, 2001.1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578, 2001.11.20 귀 질의의 경우는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9」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부동산 임대법인으로 1993.10.14 ○○그룹의 계열회사였던 ○○전기(주)의 주식 6,157주(44,327,527)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2002.4.13 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되어 거래가 중단되었기에 주식의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는 경우라 하겠으며 2002.9.19일자로 15:1의 감자비율로 주식수가 410주로 되었음 ─ 위와같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이 파산 등으로 상장폐지가 되어 주식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법인이 장부상 투자유가증권평가 손실로 취득가액 44,327,527원 전부를 손금계상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 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 12. 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이46012-10578,2001.11.20 【제목】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질의】 당사는 보유중인 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1999사업연도 결산시에 전액 투자주식평가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시에는 이를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였는 바, 당해 주식의 발행법인인 갑법인이 2001년도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동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을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에 대한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9」를 참고하기 바람.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9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1. 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은 “0”으로 한다. (2001. 11. 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