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함에 따라 국내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 아님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외국법인 국내지점)가 같은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이외의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금액을 받은 경우, 당해 증권금융회사가 수취한 배당소득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은 같은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증권금융회사가 국내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 DR)를 보유함에 따라 국내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8조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 A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기관투자가(이하 기관투자가)에 해당됨. A사의 영업수익 중에는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수입배당금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의 주권상장법인인 B사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America Depositary Receipt : ADR)를 A사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한 것임 - 또한, A사 및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는 B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 (질의사항) - B사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미국 증권거래소에 발행된 ADR을 보유함에 따라 A사가 지급받은 배당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기관투자가가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해당되어 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90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