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구분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0
○○진흥원 및 ○○연구소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등은 불분명하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진흥원 및 ○○연구소가 비영리내국법인인지 등은 불분명하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같은령 제1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동 운용요령(산업자원부 고시)의 주관기관이 성공확정이후 변경되는 경우(○○진흥원 → ○○연구소) -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시험ㆍ연구물과 - 민간부담금으로 조성된 부동산 및 ○○진흥원이 자체 자금으로 조성한 건물이 (근저당 설정된 부채 포함) (질의) 주관기관 변경으로 인하여 ○○연구소로 이관되거나, 연구소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관당사자들의 법인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주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31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0…1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긴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7. 4. 1 개정)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 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하 “토지 등 양도소득” 이라 한다)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