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외중개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입금액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0
법인이 과외연결서비스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외교습자와 교사를 단순히 연결하여 주는 중개만 하여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로써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과외연결서비스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외교습자와 교사를 단순히 연결하여 주는 중개만 하여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법인은 자본금이 40억인 비상장법인으로서 자본준비금중 10억을 무상증자하려고 하는 바 자본전입시 발생하는 법인 및 주주에 적용되는 세법상 규정은 ? 질의2) 과외중개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바 약관 제3조에 의하여 첫달 과외비는 학생회원 명의로 당사에 입금하도록 되어있는 바 당사는 한달간의 과외교습이 물의없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한 후 첫달 과외비의 3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과외선생님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에 수입금액 계상시 과외비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지, 아니면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3.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등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 1.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 1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는 제360조의 7에 규정하는 자본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1984. 4. 10 단서삭제) 3의2.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1998. 12. 28 신설) 4.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