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과 기업회계기준의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상의 미상각(환입) 잔액이 있는 피합병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경우 그 미상각(환입) 잔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해산등기후 파산선고 받은 법인으로서 파산법 제32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8조제1항 후단규정의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란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제3항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압축기장충당금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피합병법인의 ′97년 발생 환율조정차(대)의 미상각(환입) 잔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승계 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 2) 비상장법인이 해산등기후(201.5.21.)파산선고(2001.11.15) 받은 경우로서
파산법 제325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에 의하여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란 파산폐지시에는 어느 날 인지 여부
(질의 3)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잔액[자본금과 적립금(을)표상 유보] 으로서 다음의 경우 합병법인에 승계 가능한 것인지 여부
ㆍ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평가액
ㆍ 자산재평가세율 1% 적용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ㆍ 기업회계기준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년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년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
「확정신고」
③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1998. 12. 31 개정)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026, 2000.10.2.
피합병법인이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상의 미상각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282, 1999.4.7.
사업연도중에 해산한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를 완료하거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와 같이 파산선고 신청을 위하여 가결산을 한 날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