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9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란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과 관련하여 질의 1)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이라 함은 거주지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는지 《갑설》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지와는 무관함 《을설》 주소지를 이전하고 실제생활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하여야 함 《병설》 실제생활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하여야 함 질의 2) “상시근무인원”이라 함이 《갑설》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했던 연락사무소 등의 근무인원을 포함 《을설》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생활(거주)하면서 과밀억제권내 본사에서 근무한 인원임 질의 3) “상시근무인원”이라 함은 《갑설》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인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임 《을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0.12.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859(2002.10.1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본사이전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각종사직원의 실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