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경우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법인전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외근무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경우에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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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과 관련하여
-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선원 및 현지사무소 근무직원이 “이전전 및 이전후 법인본사 근무인원” 또는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 포함여부
《갑설》 “이전전 및 이전후 법인본사 근무인원” 및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 포함함
《을설》 “이전전 및 이전후 법인본사 근무인원”에 제외하되,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 급여총액”에는 포함함
《병설》 “이전전 및 이전후 법인본사 근무인원” 및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도 포함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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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③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 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200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