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탁재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는 등기여부와 달리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신탁재산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및 부동산 임대소득계상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716(1994.03.11)호 및 서이46012-12216(2002.12.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16, 1994.03.11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개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 개인의 명의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취득하여 사옥신축전까지 임대사업을 하고 당해 부동산운용과 관련된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은 법인의 회계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및 임대소득을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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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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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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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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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당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16(1994.03.11)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2216(2002.12.10)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사옥 신축 전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