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잉여금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함)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1.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는 손금불산입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1호에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예외적으로 성과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제1항에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이란 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을 말함. 이러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의 귀속연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해석편람 20-1-1은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사업연도(1999. 12. 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 2. 29 처분하는 경우 1999.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46012-350, 2000. 2. 8)고 하고 있음 2. 배경설명 위의 내용을 보면 성과급, 성과배분상여금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기업을 보면 대부분의 회사가 상여금을 사실상 급여의 한 형태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현실임. 예를 들어 상여금 600%라고 하면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0% 상여금을 매년 지급함. 즉 성과에 의한 상여금이 아님 3. 질의 (1) 종전에 6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회사가 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별도로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2) 만일 600%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회사가 상여금을 전부 없애고 성과급제도로 전환하여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3) 6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회사가 상여금을 400%로 줄이기로 하고 나머지 200%를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4)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 상여금지급액과는 전혀 별도로 성과급에 의한 상여금을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