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취득부동산이 업무용인가 비업무용인가의 일반적인 판단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7
법인이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사용용도 등의 내용이 없고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이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관련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민원인은 ○○구청 관할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 중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취득부동산이 업무용인가 비업무용인가의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2) 제조회사가 ○○시에 본ㆍ지사 건물(공장은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 지역에 공장이나 판매시설이 아닌 또 다른 신축 본ㆍ지사 건물을 건축할 겨우 비업무용인가 아닌가의 적용여부(총 건축면적이나 건물개수로도 판단할 수 있는가?) 3) 사옥건립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중 같은 ○○시 지역에 사옥을 신축하여 입주한 경우 동 목적으로 매입 중이던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여부, 만약 매도기간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진다면 사옥신축완공 후 몇 개월내에 취득 중이던 부동산을 매각해야하는 지 4) 비업무용으로 적용(판단)할 때 그 적용세율과 처벌근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9.12.31. 단서 신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3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 당해 법인의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삭 제 (2001. 3. 28) 2.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2001. 3.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