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인 감면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인 감면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인 감면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인지?
동 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이라 함은 제조업(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 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 이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 이라 한다), 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 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
)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이하생략)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기업은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
한다. (2000. 12. 27 개정)
1.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000. 12. 27 개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2000. 12. 27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