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8
융보험업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으로서 만기상환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 실제로 수입된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금융보험업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으로서 만기상환시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 [ 질 의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금융보험업 법인이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 순위채권에 대하여 미수이자수익을 장부상 계상한 경우 당해 이자수익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함 〈갑설〉 미수이자계상 시점 〈을설〉 실제 이자수입을 지급받은 날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