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근로기준법등 관련 규정상 종업원 퇴직보험 등의 가입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당해 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상 종업원 퇴직보험 등의 가입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당해 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입법청원, 세법 개정건의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납입하는 보험료는 일정한도내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2년말 현재(예상) 1년이상 상시고용인원이 4인이며, 세무상 퇴직금추계액의 100%에 대해 손금인정을 받기위해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퇴직보험상품은 1년이상 상시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만을 취급하여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 질의
퇴직금추계액의 100%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손금인정을 받기 위해 당 법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