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 신고한 법인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거나 새로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1.08.28
요 지
자산(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신고한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시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비 계산하여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유형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신고된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같은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같은령 제2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신고된 그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의 자산(유형고정자산)을 정률법으로 신고하였는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기타의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상으로는 유형자산에 해당할 경우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정액법 상각한 경우에도 감가상각 의제 규정 적용시 정률법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 2)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률법 상각 신고한 법인이 다른 유형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자산만 정액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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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 비례법 또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제1항 각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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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