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0.6.30. 이전에 투자를 개시한 법인이 2001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846. 2001.12.31, 제도46012-11688. 2001.6.27.)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46. 2001.12.3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000.6.30.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관광호텔을 신축중에 있는 바 다음의 경우 2001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 신규 투자개시일 : 1999.9월, 투자 완료 예정일 : 2002.3월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②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2001. 6. 12 대통령령 제17236호)
②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중 략)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 (2000. 3. 30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846, 2001.12.31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000.6.30.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2-11688, 2001.6.27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