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8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총판업체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법인이 총판업체로부터 동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도ㆍ소매업자 중 사전에 제시한 구입실적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불특정의 도ㆍ소매업자에게 프로그램 구입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 동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00% 외국인 투자법인인 “갑”은 총판사에게 자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고 총판사는 이를 다시 리셀러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갑은 자사 제품의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리셀러와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리셀러를 대상으로 리셀러가 총판사로부터 구매한 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셀러에게 판매장려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갑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별첨 1과 같습니다. [질의요지] 이와 같이 갑의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인 총판사가 아닌 리셀러에게 판매장려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접대비에 해당함. (이유) ① 판매부대비용은 당해 법인의 제품, 상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지급하는 보금 및 사은품ㆍ답례품ㆍ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것을 말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따라서 보금 등의 지급대상은 당해 법인의 거래처 또는 불특정 고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거래처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 해당함. ②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이46012-10176, 2001.9.17)에 의하면 제품을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법인 (A 법인)이 자기의 대리점이 아닌 브랜드 소유 법인(B 법인)의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을설)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이유) ① 법인세법 제19조 에 따르면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며 손비의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하고 있음. 이건 리셀러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갑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해당함. ② 대법원 1993.9.13 선고 00누00000 및 동원 1988.12.6. 선고 00누000 판결 등에 따르면 어떤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또한, ○○행정법원 2002.6.14선고 0000구0000에 따르면 접대비 손금산입규제 제도의 취지는 단순히 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접대비의 지출 그 자체를 억제하는 데 있다고 하겠지만, 접대비는 본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법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 이 건 리베이트 지출의 목적은 사업관계자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 제품의 판매의 장려를 통한 수익창출이라는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음. 갑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리셀러가 일정수준 이상의 매출을 실현하였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조건부 지급임. 접대비의 성격상 조건부로 지급되는 접대비란 있을 수 없는 것임. 지급의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접대비는 지출자의 임의에 따라 지출되는 반면, 갑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후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는 의무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볼 수 없음. ③ 지출의 상대방이 거래의 직접 상대방인 총판사가 아닌 리셀러이기는 하나, 거래의 실질을 따져보면 이는 총판사가 리셀러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디스트리뷰터가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회사가 지급하는 형태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또한 총판사의 리셀러에 대한 매출의 증가는 갑의 매출 증가로 직결되므로 리셀러에 대한 매출의 장려는 당연히 갑 제품의 판매의 장려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지 지출의 상대방이 갑의 총판사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접대비로 볼 수는 없음.(별첨 국세청 심사결정례 참조) ④ 위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이46012-10176, 2001.9.17)의 경우 접대비로 본 이유는 A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상대방이 단순히 B 법인의 대리점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OEM 매출의 특성상 대리점이 판매하는 제품이 A 법인의 제품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대리점의 판매실적과 A 법인의 매출증대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