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당초 지급의무없는 채무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동 거래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당해 거래처와의 그간의 거래 약정 및 거래 과정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가 당초 지급의무없는 채무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동 거래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당해 거래처와의 그간의 거래 약정 및 거래 과정과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정관리중인 법인으로서 당초 거래처로부터 대금의 청구가 된적이 없는 정리채권이 신고되어 검토한바 당사 제품의 납품을 위한 거래처의 개발비로서 거래처의 손실보전 성격상 그 정리채권을 인정하였는바
-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증빙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지출된 증빙만으로 관련증빙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비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