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8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외항화물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61112)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외항화물운송업(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61112)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외항화물운송업(분류코드 61112)을 영위하는 경우 1. 동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2. 동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을 구입하기 위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등” 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 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하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은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생략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물류산업 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 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 ),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운영업에 한한다), 화물운송주선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분류코드60~63) 60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61 : 수상운송업 6111 : 외항운송업 61111 : 외항여객운송업 61112 : 외항화물운송업 외국항로에 선박을 취항하여 정기 또는 부정기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2 : 항공운송업 63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