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정기부금을 토지와 건물 등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토지와 건물 등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제공한 때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어떠한 가액이 그 제공한 때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000.10.01.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재평가한 토지와 건물을 2001년 11월 1일자로 장학재단에 기부한 경우 당해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지정기부금의 금액은 다음 중 어떤 금액으로 하는지
갑설) 2000.10.01. 재평가한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을설) 2002.06.17. 실시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2001.11.01.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병설) 2001. 11.01.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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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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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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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상법 제46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 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