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의 업무로 추가한 후 토지 임대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8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856 (2000.08.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56, 2000.08.31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업무무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공단 내에서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생산시설에 공하는 토지 중에서 일부를 임대하고자 함에 있어 - 부동산임대업을 법인의 업무로 추가한 후 사용하던 나대지를 임대에 공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856, (2000.08.31)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업무무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