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중이 장학금을 지출하고 결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0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632, 2001.11.3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32, 2001.11.30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29조제1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 오던 중 종중규약에 따라 종인중 만61세부터는 경로비를 지급하고 중ㆍ고ㆍ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바, 동 지출금액을 결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이하생략) ②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 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 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외의 법인 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1998. 12. 31 개정)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이하생략 가~라.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21조 제3호 및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632, 2001.11.30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29조제1항(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같은법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