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유료도로인 경우로서 그 권리가 같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하기로 한 자산(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 양도함에 따라 양수받은 법인으로서 관리운영권의 세무상 자산처리 및 손금계상 방법
《갑 설》
양수받은 법인이 직접 자산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국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직접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이므로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보아 5년간 상각한다.
《을 설》
양수받은 법인이 관리운영권을 양수하여 이연자산인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연자산
가. ~ 라. (생략)
마.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 4. (생략)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중간생략)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