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중에 취득 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435(2000.12.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35, 2000.12.21
질의 1)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규정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 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을 대손처리함에 있어 대손시기는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는 것이고
질의 3) 개정세법 적용시기를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하는 경우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란 공포일이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월수 계산시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5.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6.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35 (2000.12.21)
【질의】
o 법인세법상 기간계산시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 감가상각 계산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2/31 취득자산도 상각범위액의 1/2을 상각할 수 있는지.
- 대손금 손금 산입시 12월말 법인인 경우 6/30 부도발생일인 어음 또는 수표인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으로 보아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여부
- 2000. 12. 31 공포하는 개정세법 적용시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의 의미가 12월말법인인 경우 당해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질의 1)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규정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 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을 대손처리함에 있어 대손시기는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는 것이고
질의 3) 개정세법 적용시기를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하는 경우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란 공포일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