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7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중에 취득 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435(2000.12.3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35, 2000.12.21 질의 1)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규정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 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을 대손처리함에 있어 대손시기는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는 것이고 질의 3) 개정세법 적용시기를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하는 경우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란 공포일이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월수 계산시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5.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6.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435 (2000.12.21) 【질의】 o 법인세법상 기간계산시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 감가상각 계산시 12월말 법인의 경우 12/31 취득자산도 상각범위액의 1/2을 상각할 수 있는지. - 대손금 손금 산입시 12월말 법인인 경우 6/30 부도발생일인 어음 또는 수표인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으로 보아 당해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여부 - 2000. 12. 31 공포하는 개정세법 적용시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의 의미가 12월말법인인 경우 당해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질의 1)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규정의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 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월수” 계산은 사용한 날을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을 대손처리함에 있어 대손시기는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대손확정일로 보는 것이고 질의 3) 개정세법 적용시기를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하는 경우의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란 공포일을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