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금지급액을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3
퇴직금계산을 위한 누적율(누진계수)만을 최초입사기준점부터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관할부처인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기 바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법인이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퇴직금계산을 위한 누적율(누진계수)만을 최초입사시점부터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관할부처인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노사합의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아 임원을 제외한 일부 직원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에 의한 중간정산을 한 법인이 결국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직원에 비하여 중간정산한 직원이 손해를 봄으로써 그 보상차원에서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중간정산자에 대한 퇴직금누진율은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다만 , 일정기간내에 퇴직금변경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하기로 함 - 이 경우 기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금지급액을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14, 2002.1.8.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근로자가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록 그것이 입사일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를 포함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손실보상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이 경우 입사일로부터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손실보상액도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직전 퇴직금중간정산일 이후부터 일괄 중간정산일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19, 2002.8.24.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5호의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됨 ○ 법인46012-2784, 1997.10.28. 1997. 3. 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