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3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사례인 서이46012-10640(2001.11.3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40, 2001.11.30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봉 7억원인 대표이사에게 지난 3~4년간 회사 성장률에 대한 노고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상여금 9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직원에게는 급여의 50% 정도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영업직 및 일부 임원에게는 실적에 따라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 현황 : ′99년 회사 매출 100억 → 2002년 200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 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640, 2001.11.30.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