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채권 중 일부를 탕감하는 경우 대손금 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2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610(2000.07.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10, 2000.07.20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법인의 거래업체가 1998년 10월 부도발생, 1999년 3월에 화의인가의 결정(6년 분할상환)이 있었으나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상환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당해 기업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 청산가치보다는 계속기업가치가 높아 채권을 추가로 탕감하는 방향으로 주채권 은행 등의 처리방침이 결정되었음. (당 법인이 채무재조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채권 은행의 희생결정이 무위로 끝나게 되고, 채권회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다수의 채권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됨) - 화의중인 법인이 채무상환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채권 중 91.9%을 탕감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610(2000.07.20.) 【질의】 o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미회수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 당해 거래처의 파산절차가 완료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 당해 거래처를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제외에 따라 채권의 일부만 변제받고 잔여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 포기한 채권가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