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이 100%출자한 자회사에게 환매조건없이 투자주식을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투자주식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당해 법인이 100%출자한 자회사에게 환매조건없이 투자주식을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투자주식의 양도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이 투자주식을 당해 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에게 환매조건없이 시가로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또는 자전거래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실체이고, 그 양자사이의 거래를 자전거래로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을설) 익금에 불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법인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동 투자주식의 매매거래는 독립기업간의 거래가 아니라 내부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1998. 12. 31 개정)
3. 자산의 임대료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평가차익 (1998. 12. 31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1998. 12. 31 개정)
7.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1998. 12. 31 개정)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998. 12. 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2000. 12. 29 개정)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