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월합계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804(2000.08.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2-1804, 2000.08.23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에 규정된 계산서의 수취대상거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래과 같이 공급받았음.
- 1998.05.27이 공급시기이나 1999년 1월에 계산서 우편송부
- 1998.11.27이 공급시기이나 1999년 1월에 계산서 우편송부
○ 1999년 1월에 우편송부시에 계산서상 공급일자는 소급하여 상기 공급시기를 기재하였음.
○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지연교부받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미제출하였음.
[질 의]
○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지연교부받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