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월합계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804(2000.08.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46012-1804, 2000.08.23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에 규정된 계산서의 수취대상거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래과 같이 공급받았음. - 1998.05.27이 공급시기이나 1999년 1월에 계산서 우편송부 - 1998.11.27이 공급시기이나 1999년 1월에 계산서 우편송부 ○ 1999년 1월에 우편송부시에 계산서상 공급일자는 소급하여 상기 공급시기를 기재하였음. ○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은 지연교부받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미제출하였음. [질 의] ○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이 지연교부받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