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15,1998.0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15, 1998.02.06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00.6.30 기준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2000.7.15. 지급받은 근로자가 2000.12.31.일자로 실제로 퇴사하면서 추가로 2001.1.15.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실제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정산을 하는 것인지.
소득세법 제148조 제2호
의 퇴직소득세 정산은 동일연도에 2회이상 지급한 퇴직소득을 합산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동일연도에 2회이상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합산한다는 의미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의 세액은 그 지급할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퇴직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이미 지급된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그 지급될 퇴직소득금액을 합계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2877, (1998.10.02)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와 같이 중간정산시점과 동일연도에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8조
의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3-315, (1998.02.06)
(질의1) 근로자가 동일 사업연도 중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명예퇴직 수당을 수령한 것은 퇴직소득인바,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제1호 2에 따른 근속년수 산정시 중간정산시점과 명예퇴직에 따른 시점이 상이할 경우, 근속연수 산정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
<갑설>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퇴직소득 원천징수에 관계없이 명예퇴직 시기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재정산하여 신고하면 됨.
(이유) 퇴직금 중간정산 및 명예퇴직제도 도입배경과 일치함.
<을설> 명예퇴직금 정산시의 근속연수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부터 명예퇴직금 지급시점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원천징수 함.
(질의2)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세액) 제2호에서 동일사업연도에 퇴직소득이 2이상일 경우, 재정산하여 퇴직소득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퇴직금 중간정산과 명예퇴직이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있을 경우에 퇴직금 원천징수 방법과 상기 <질의1)에 대한 처리방법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