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이월액의 적용 및 승계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7
합병당시의 잔존 세액감면 기간내 및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공제 잔여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 적용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회신] 1. 질의 1)의 경우는 2000사업연도의 조세특례 등 사실내용이 불분명하여 2001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제출하여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2. 질의2)의 경우는 2000년도에 공제받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1)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96.○○.○○에 설립되어 1999.○○.○○까지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 바, 사업용기계장치에 대한 투자가 있었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므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1) 2000.○○.○○에 최저한세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01.○○.○○에 1997.○○.○○부터 1999.○○.○○까지 취득한 사업용기계장치에 대한 투자액을 신청하여 동 신청기간이후 이월적용받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이 투자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연제출할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가능한지 여부. 만약 이월공제받지 못한다면 투자한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를 한다면 공제가능여부. (갑설)이월공제가능함.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이월하여 공제한다고 조특법 제14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투자한 해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투자완료일의 다음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을설)이월공제 불가능함. 투자완료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만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 (현황2) 당 법인은 1996.○○.○○설립되어 1999.○○.○○까지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였는바, 2000.○○.○○에 이익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무지로 인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질의2) 2001.○○.○○ 법인세 세무조정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법인간에 합병할 경우 피합병법인에서 적용하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경우. 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공정가액으로 승계할 경우. 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일부는 장부가액으로 일부는 공정가액으로 승계할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