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할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할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