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31, 1999.04.06 및 부가46015-3709, 2000.11.06)의 유사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1, 1999.04.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증권거래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09, 2000.11.06
과세사업(음식ㆍ숙박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
| [ 회 신 ] |
| 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투자분석 컨설팅업 및 유가증권투자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에 공급한 투자분석 컨설팅 용역과 동 용역을 당사의 유가증권투자와 관련하여 자가소비로 제공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70조
의 2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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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