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임.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압류재산의 처리와 관련된 법령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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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1조
【공 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②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③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 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로, “세무공무원” 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 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 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⑤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⑥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⑦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31 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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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
【구분공매】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붙이는 재산 중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ㆍ질권이나 저당권의 목적이 되거나 담보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 또는 무체재산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198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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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시행령 제68조
의 2 【체납자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과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사항을 체납자ㆍ납세담보물 소유자 및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83. 12. 31 신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1…61 【매각의 대상】
① 압류한 채권 중 그 변제기간이 추심을 하려는 때부터 6월내에 도래하지 아니한 것과 추심이 현저히 곤란한 것은 법 제10절(압류재산의 매각)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② 압류한 유가증권 중 법 제4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2…61 【불복청구중인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공매】
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이하 다음 각호에서 “불복청구중” 이라 한다)에 있는 국세와 다른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압류재산의 공매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불복청구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서로 다른 재산인 때에는 후자만 공매한다.
2. 불복청구중인 국세에 관계되는 압류재산과 기타의 체납액에 관계되는 압류재산이 동일한 재산인 경우에는 기타의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3…61 【공매의 제한】
세무서장은 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매를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한 때
2. 법 제17조(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규칙에 의하여 체납액등의 징수유예를 한 때(법 제19조 참조)
3. 법 제50조(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
4.
회사정리법 제37조 제2항
(체납처분등의 중지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동법 제67조 제2항(체납처분등의 중지)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5.
회사정리법 제122조
(조세등의 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때
6. 법 제85조의 2(체납처분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유예를 한 때(1986. 5. 1 개정)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4…61 【제2차 납세의무자등의 재산에 대한 매각제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또는 물적납세의무자의 재산은 주된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한 후에 매각한다. 다만, 주된 납세자의 재산의 매각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제2차 납세의무자등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세무서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10-5…61 【자동차등의 매각전의 점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는 세무서장이 매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6조 제1항(항공기등의 압류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점유한 후에 매각한다. (1994. 8.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