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의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841<2000.06.08> 및 징세46101-685<1999.03.25> 와 재조세46019-89 <1999.12.02>)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841, 2000.06.08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8.00.00 A는 건설업을 개업
2000.10.24 A는 B에게 상기 업체를 양도함
2002.08.01 상기 업체를 B는 다시 C에게 양도함
2002.09.04~ 상기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되었음
【질의요지】
상기의 경우 세무조사 결과 과세된 사항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993.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1976.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77. 8. 20 신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841(2000.06.08)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업양도ㆍ양수를 위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 징세46101-685(1999.03.25)
【질의】
1. 귀청 예규 징세 46101-633호(1999. 3. 20)와 관련임.
2. 내국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사업연도 내지 과세기간에 관하여, ①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한 경우에도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②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 수정신고일에, 각각 확정되는 것으로 사료됨. 이와같은 질의자의 견해가 타당한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귀하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귀하의 견해가 타당함.
○ 재조세46109-89(1999.12.02)
사업양도인이 사업양도일 이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양도일 이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사업양도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동 부과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