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의 남편A는 근로소득자이고, 질의자는 세무조사결과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적출되어 부부합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2002. 02. 04. 고지되었음
상기 고지시에 질의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무신고부분으로서 95년부터 이자소득합산과세되었음
상기 사항에 대한 불복결과 2002. 11. 11. 자산소득합산과세는 위헌으로 남편명의의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결정되어 납부한 세금이 환급됨
과세관청은 본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1995년도 이자소득부분에 대하여 2002. 11. 22. 고지처분하였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7년이 경과한 이자소득분에 대하여 고지처분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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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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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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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그 소득금액 (2001. 12. 31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