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름.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72<1998.01.08>)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2, 1998.01.08
귀하가 경영하는 업체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청의 업무 밖의 사항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조달청에 질의회사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사목본문에 의거한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자나 납품후 대금청구시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 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996. 12. 31 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1996. 12. 31 개정)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그 체납사실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2000. 12. 27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72(1998.01.08)
【질의】
현행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 납품대금 청구시 당해 상품이 특허품이거나 또한 단일 생산업체일 경우 일정한 수요기관에서 규격을 제시할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외한다고 법적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에 의하면 당해 제품이 특허품이거나 또한 의장특허일 경우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 제2항, 제3항에 법적요지가 모든 국가기관에 납품 및 대금 청구시 납세증명서를 감사원에 의하면 국가감사기관이 위 내용대로 법적요지가 인정되면 실제납세증명서를 제외되는지 정확한 것을 몰라 질의함.
【회신】
귀하가 경영하는 업체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명시한 규정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청의 업무 밖의 사항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