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해제거부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8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996<1997.04.3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996, 1997.04.30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07.26 질의자 ○○군에서는 ○○농공단지를 (주)○○테크에 분양 1999.11.02 농공단지운영지침에 따라 환매특약으로 상기 (주)○○테크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 2001.07.09 ○○지방법원에서 상기 (주)○○테크의 부도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를 개시하자 질의자 ○○군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 2002.01.07 질의자 ○○군은 ○○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근저당 설정등기말소, 가압류진행불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이에 따라 (주)○○테크의 채권자들은 자진하여 압류 및 가압류 해제하였음. 다만, ○○세무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사유로 압류해제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음. 【 질의요지 】 상기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는 질의자 ○○군이 요청한 바와 같이 ○○세무서는 압류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9…53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 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1988. 2. 5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996(1997.04.30) 【질의】 ○○시 ○○군의 환매조건부로 당서 납세자였던 박○○에게 1994. 05. 17일에(○○군 환매특약 부기등기함) 매도한, ○○시 ○○군 ○○면 ○○리 ○○번지 소재 공장용지 3,196㎡를, 1. 1996. 10. 17일 박○○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동 물건을 압류하고, 2. 또한 ○○군의 환매특약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군이 박○○을 상대로 동 물건에 대하여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하여 고등법원 승소판결(1996. 8. 22)을 받았고, 그때까지 대법원 상고가 없었으며 상고가 없을 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고 하여, 등기부등본상 환매대금 143,824,500원을 동일자(1996. 10. 17) 압류하였으나, 3. ○○군이 상기 판결에 의하여 동 물건에 관하여 1996. 12. 10일자 등기접수하여 1996. 7. 12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4. 동 물건에 대한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한 가압류등기등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 질의일 현재 환매대금은 ○○지방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 공탁금 배당시 등기부등본상 순위로는 당서에 배당될 금액 없는 상태임. 《질 의》 상기의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국세징수법 제53조 ①항 3호 및 통칙 3-8-9…53의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로 보아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지 여부 <갑설> 압류해제하여야 함. (이유) 당초 질의부동산은 ○○군이 환매특약부로 체납자에게 매도, 소유권이전(1994. 5. 17)하여주면서 동일자 환매특약 부기등기하였고, 동부동산에 대하여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의 2 및 제6조의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에 의하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는 내용으로 볼 때,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일자는 주등기일인 1994. 5. 17일이므로, 1996. 10. 17일자 체납자를 상대로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 <을설> 압류해제할 수 없다. (이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기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일자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6. 12. 10일로 보아야 하고, 당서 압류당시(1996. 10. 17) 등기부상 소유자는 체납자인 박○○의 소유이므로, 동 물건의 소유자인 박○○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정당하고, 또한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당서의견) 질의부동산은 ○○군의 환매특약부로 체납자에게 매도, 소유권이전(1994. 5. 17)하여 주면서 동일자 환매특약 부기등기하였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일자를 1994. 5. 17일로 보아, 동물건에 대한 체납자를 상대로 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갑설”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