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996<1997.04.3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996, 1997.04.30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07.26 질의자 ○○군에서는 ○○농공단지를 (주)○○테크에 분양
1999.11.02 농공단지운영지침에 따라 환매특약으로 상기 (주)○○테크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
2001.07.09 ○○지방법원에서 상기 (주)○○테크의 부도에 따라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를 개시하자 질의자 ○○군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함
2002.01.07 질의자 ○○군은 ○○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근저당 설정등기말소, 가압류진행불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이에 따라 (주)○○테크의 채권자들은 자진하여 압류 및 가압류 해제하였음. 다만, ○○세무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사유로 압류해제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음.
【 질의요지 】
상기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는 질의자 ○○군이 요청한 바와 같이 ○○세무서는 압류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 적법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3-8-9…53 【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 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1988. 2. 5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996(1997.04.30)
【질의】
○○시 ○○군의 환매조건부로 당서 납세자였던 박○○에게 1994. 05. 17일에(○○군 환매특약 부기등기함) 매도한, ○○시 ○○군 ○○면 ○○리 ○○번지 소재 공장용지 3,196㎡를,
1. 1996. 10. 17일 박○○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동 물건을 압류하고,
2. 또한 ○○군의 환매특약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군이 박○○을 상대로 동 물건에 대하여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하여 고등법원 승소판결(1996. 8. 22)을 받았고, 그때까지 대법원 상고가 없었으며 상고가 없을 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고 하여, 등기부등본상 환매대금 143,824,500원을 동일자(1996. 10. 17) 압류하였으나,
3. ○○군이 상기 판결에 의하여 동 물건에 관하여 1996. 12. 10일자 등기접수하여 1996. 7. 12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4. 동 물건에 대한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한 가압류등기등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 질의일 현재 환매대금은 ○○지방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 공탁금 배당시 등기부등본상 순위로는 당서에 배당될 금액 없는 상태임.
《질 의》
상기의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국세징수법 제53조
①항 3호 및 통칙 3-8-9…53의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로 보아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지 여부
<갑설> 압류해제하여야 함.
(이유) 당초 질의부동산은 ○○군이 환매특약부로 체납자에게 매도, 소유권이전(1994. 5. 17)하여주면서 동일자 환매특약 부기등기하였고, 동부동산에 대하여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의 2 및 제6조의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에 의하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는 내용으로 볼 때,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일자는 주등기일인 1994. 5. 17일이므로, 1996. 10. 17일자 체납자를 상대로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
<을설> 압류해제할 수 없다.
(이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기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일자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6. 12. 10일로 보아야 하고, 당서 압류당시(1996. 10. 17) 등기부상 소유자는 체납자인 박○○의 소유이므로, 동 물건의 소유자인 박○○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정당하고, 또한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당서의견) 질의부동산은 ○○군의 환매특약부로 체납자에게 매도, 소유권이전(1994. 5. 17)하여 주면서 동일자 환매특약 부기등기하였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일자를 1994. 5. 17일로 보아, 동물건에 대한 체납자를 상대로 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갑설”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자가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