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624<2000.04.24> 및 징세46101-126<2000.01.24>)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624, 2000.04.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위의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6.20 홍○○은 소유 부동산을 양도
2002.07.06 상기 홍○○ 사망.
- 상속개시일 현재 상기 양도한 부동산외에는 상속재산이 전혀 없음.
- 상기 부동산 사전양도시 예정신고후 무납부하였음.
- 법정상속인 자녀가 3명있음.
【 질의요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1년내에 2억원 미만의 부동산 처분대금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으로 인해 받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④ (생략)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1996.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624(2000.04.24)
【질의】
본인은 망모 ○○○가 1993년도에 양도하고 1994년도에 사망하여 무신고 무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997년도에 납세의무를 승계받아 양도소득세고지서를 발부 받은 바가 있음.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규정상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범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객관적인 재산(실제 상속받은 재산)만 해당됨.
<을설>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과,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도 포함함.
또한 위의 2가지 설중 “을설”이 정당하다면 1년 이내 처분자산의 처분대금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지 또한 상속인 등에게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궁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위의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징세46101-126(2000.01.24)
【질의】
상속인 등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바
만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동산(가액 2억원 이상)을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위 양도대금은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개시일전 처분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양도대금이 납세의무승계에 해당하는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 에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서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 실제로 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