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불복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5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탁자는 동 부과처분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임
[회신]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는 동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질의회사의 부동산 신탁사업 진행중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법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교부가산세와 법인세법상 계산서 불성실교부가산세가 고지될 경우,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 재산에서 가산세를 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시행령상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직접 불복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