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205<2001.02.28> 및 징세46101-1856<1999.07.30>)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5, 2001.02.28
※ 징세46101-1856, 1999.07.3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후 3년 경과뒤에 동 단체가 수익의 일부를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 계속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 인지 아니면 개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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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