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였던 폐업된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있어서 개인 A가 영리법인 을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기간 동안 영리법인 갑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동 기간동안 개인 A가 갑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었는지(제9호), 갑 법인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는지(제10호) 또는 갑 법인에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지(제11호, 제12호)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개인 A는 주식 0.001%를 소유한 법인 ‘갑’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1996년 11월 29일 사직하고, 1996년 11월 29일부터 1998년 7월 22일까지 주식 4.11%를 소유한 법인 ‘을’의 대표이사 2인중 1인으로 등기되어 있었음 그리고, 법인 ‘갑’은 법인 ‘을’의 주식 81.82%를 소유하고 있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 개인 A가 법인 ‘을’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기간동안 A는 법인 ‘갑’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8. ( 생 략 )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998. 12. 31 개정)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998. 12. 31 개정)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