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함.
전 문
[회신]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잘못 징수된 국세(증여세)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환급 받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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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 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976.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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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2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200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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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 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01. 3. 31 신설)
◈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 ◈
2002. 4. 3 국세청고시 제2002-15호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2001-11호, 2001. 3. 31)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4월 3일
국 세 청 장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은 1일 10만분의 13의 율로 한다.
부 칙 (2002. 4. 3 국세청고시 제2002-15호)
① 【시행일】이 고시는 200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