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의 결정기간은 훈시규정이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단서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결정기간(30일)은 훈시규정이며,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이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어, 청구기간이 종전의 60일에서 현행 9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질의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제7-2-2…61(95. 8.14. 개정) 단서의 규정은 종전의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귀 질의 3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의 미결정은 말 그대로 미결정상태이고,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하하지 않는 한, 반드시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단서조항에 의하면 30일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있는 데,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의신청의 지연결정을 용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제7-2-2-61에서는 결정기간경과후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30일 이내에 결정토록 규정한 같은법 제66조 제6항의 단서규정과 배치되는 규정으로 사료되는 바. 과세관청은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이의신청의 결정기일은 지연할 수 있으며 결정의 생략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제7-2-2-61의 단서 규정에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조항이 아닌 것인 지 여부 이의신청의 미결정은 법리상 ‘인용’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6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2…61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심 사청구】 이의신청결정기간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1995. 8. 14 개정) |